*왜 지금 평화도시인가? -평화문화도시 김포 이야기
평화문화도시(이하 평화도시)는 시급하지도 현실적이도 않다며 정해창님께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셨다.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그 반대다. 한마디로 평화도시는 진짜 시급하며 가장 현실적 현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김포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바꾸어 말하면 평화도시 김포 비전을 부질없거나 관념적이거나 먼훗날의 일로 치부하는 시각은 김포의 본질적 정체성이나 정책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감히 단언해본다. 또한 평화문제를 남북중심의 문제로 치환해서만 보는 단견의 시각도 그 요인이다.
흔히들 김포를 가리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강,하늘,바다를 끼고있고 조강건너 북한과 마주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신도시와 벽오지등 농촌과 도시가 혼재되어 있고, 다문화 인구와 외국인, 탈북난민, 사할린 귀국동포 등이 토착민, 이주민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한반도에서 바다로 흐르는 큰 강중 유일하게 하구둑이나 방조제가 없어 밀물과 썰물이 자유롭게 교차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어느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에 곧바로 파급효과를 미치고 김포전체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사안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애기봉으로 상징되는 한반도 긴장, 도농간 소지역갈등 해소, 토착민과 이주민 화합, 개발과 보존의 문제, 한강하구 생태평화, 공동주택 갈등문제등 모든 사안에는 결국 화합, 화해의 문제가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평화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대외적, 대내적 김포의 정체성을 철학적으로 압축하는 표현이다.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안은 이것을 제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최초의 몸짓이다. 시장 개인의 사업이나 성과과시용으로 치부하지 말고 그 배경과 내용을 진지하게 들여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특히 2조의 기본이념, 3조의 정의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셨으면 한다. 단언컨대 김포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보다 명료하게 언급한 공식문서나 조문을 나는 대해본 적이 없다.
*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주민이 신뢰와 화합,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잠재적 역량을 키우고, 인종·문화·종교·사상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민정신 함양을 통해 투명성과 안전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문화도시”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평화로운 삶과 다음 각 호의 실현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1. 자유·평등·생명·상생의 가치를 존중하는 도시
2.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평화로운 생태도시
3. 평화정책 실천을 위한 다양한 평화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4. 한강하구권 각 지자체간 평화문화사업 협력추진을 통한 평화문화도시 공동체
5. 다문화 갈등, 지역발전격차 등 지역 내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는 도시
6. 평화와 관련된 국제적 도시 간 협력
7. 평화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접목되는 도시
정해창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시급하지도 현실적 이지도 않고 막연하고 두루뭉실한 김포평화 문화도시 조례를 통과시키는 시의회에 아쉬움 표합니다
특히 구성인원의 규모가 필요이상으로 큰것(30명)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김포시장 공인 박수부대 만드셨네요
그것도 회의때마다 수당주는ᆢ
지금 뮛하시자는 겁니까?
평회문화도시는 평화통일 전문가가 입안하고 의회검토후 시민여론 참고하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 평화통일 전문가가 차고넘칩니다
김포시민 포함 30명 위원회중 퇴직전 자리 뱅뱅도는 시청 국장급 공무원 당연직 몇명이면 그 위원회 운영은 이미 알쪼입니다
10년~20년이 걸려 현실화 불가능 할지도 모를 평화통일이란 국가 변화에 숫가락 언져놓고 보자는 이번조례제정과 위원회 경비사용 강력반대합니다
'단상및 논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왜 김포가 평화문화 도시이어야 하는가? -평화문화도시 김포 두 번째 이야기 (0) | 2015.05.10 |
---|---|
박정순 수원 선경도서관장 초청 강연회 단상 (0) | 2015.05.04 |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통과 (0) | 2015.05.02 |
5월 문수산, 그리고 조강 (0) | 2015.05.02 |
독도는 민족자존의 상징이다.-성명서 (0) | 201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