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민감한 시기에 왜 그랬을까? '생닭 기부행위 논란' 소식을 접하면서 과유불급이란 말이 떠오른다.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다 하나 선거철에 이건 상식의 문제다. 절친 변호사는 명백한 위법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준다. 선관위 유권해석과 법적 판단은 전혀 별개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추이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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