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

풍무 장례식장 관련 시정질문 기본 답변서-유영록 시장

김포대두 정왕룡 2016. 6. 19. 23:40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16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의 시정질문은

시민의 민원 해결에 대하여 함께 고민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로 알고

의원님께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께서

 

풍무동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여론수렴 미비 및 승인과정의 문제점

납골당 설치 현실화 여부 및 대응방안

행정소송을 불사하더라도 주민들의 승인취소

요구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과 구체적 실행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장례식장 허가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법규의 근거 유무를 떠나

도축장 등 혐오시설의 미 이전으로 불편하신 가운데 사전에 풍무동 주민과 소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화 촉진으로 지난해에만 8316건의 개발허가가 있었고

그 중 2251건의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법령상 주민설명회 및 의회동의를 의무화한 규정은 마권장외발매소가 유일합니다.

건축허가는 주민동의 절차 없이

허가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 처리해야 하며,

현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의 강도를 높이며

법규 이외의 규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례식장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입니다.

 

풍무동의 장례식장은 ‘965월 건축허가를 받아

‘9710월부터 자율업종으로 영업해 오면서

소유자가 5번 변경되었고,

20121015원모씨외 2인에게 경매 매각되어

2014년까지 운영해오다

2014930프리드라이프가

매매로 인수받아 운영해 오던 중

 

노후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기 위해서

20159월 경관위원회 심의, 11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2016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례식장 허가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2016315일 건축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금번을 계기로 다수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민감한 시설에 대하여

향후에는 지역주민과의 협치

시의회와 사전 소통의 과정을 거쳐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당 설치 여부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드라이프에서 장례식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동 장소에 납골당의 설치 및 운영계획이 없으며

민원인들이 희망하는 경우

공증문서화 등 모든 수단에 협조 할 예정임"

통보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납골당은 묘지관련시설로서

민선6기의 공약사항인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과도

부합하지 않는바,

납골당으로의 변경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허용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건축허가 취소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자진취소에 대하여 프리드라이프측에서

장례식장 건축허가의 자진취소 계획은 없으며

주민과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예정임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장례식장의 건축허가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련 심의 및 건축허가 요건을 갖춰 허가된 사항으로

허가 취소 사유가 아닌 내용으로

시의 직권 취소는 법의 안전성 저해 및

형평성의 문제 발생 등으로 불가하며,

주민 민원에 따라 허가를 제한할 경우

향후 적법한 허가에 대한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는 민선6기 공약사항인

풍무동 공원묘지와 도축장의 이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례식장 사업 추진에 대하여

주민과 시, ()프리드라이프간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에 대한

현재의 추진상황과 실행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이전은 시민들의 숙원이며

저를 포함한 여러 선출직 공직자분들이 제시한 공약이지만

공원묘지는 법인사설묘지로서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호 등의 문제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법인의 이전 의지가 중요함에도

현재 법인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가시적인 진행상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이전 계획 수립 시

이전 예정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고려해야 하므로 주민과 연고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재단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사항은 시장인 제가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