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 제16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제2차 본회의의 시정질문은
시민의 민원 해결에 대하여 함께 고민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로 알고
의원님께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께서
풍무동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 주민들의 여론수렴 미비 및 승인과정의 문제점 ○ 납골당 설치 현실화 여부 및 대응방안 ○ 행정소송을 불사하더라도 주민들의 승인취소 요구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과 관련하여 ○ 현재 추진상황과 구체적 실행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먼저 장례식장 허가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 먼저, 법규의 근거 유무를 떠나
도축장 등 혐오시설의 미 이전으로 불편하신 가운데 사전에 풍무동 주민과 소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화 촉진으로 지난해에만 8천 316건의 개발허가가 있었고
그 중 2천 251건의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법령상 주민설명회 및 의회동의를 의무화한 규정은 “마권장외발매소”가 유일합니다.
건축허가는 주민동의 절차 없이
허가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 처리해야 하며,
현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의 강도를 높이며
법규 이외의 규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례식장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입니다.
○ 풍무동의 장례식장은 ‘96년 5월 건축허가를 받아
‘97년 10월부터 자율업종으로 영업해 오면서
소유자가 5번 변경되었고,
2012년 10월 15일 원모씨외 2인에게 경매 매각되어
2014년까지 운영해오다
2014년 9월 30일 ㈜프리드라이프가
매매로 인수받아 운영해 오던 중
노후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기 위해서
2015년 9월 경관위원회 심의, 11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2016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례식장 허가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2016년 3월 15일 건축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 금번을 계기로 다수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민감한 시설에 대하여
향후에는 지역주민과의 협치 및
시의회와 사전 소통의 과정을 거쳐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당 설치 여부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프리드라이프에서 장례식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동 장소에 납골당의 설치 및 운영계획이 없으며
민원인들이 희망하는 경우
공증문서화 등 모든 수단에 협조 할 예정임"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 아울러 납골당은 묘지관련시설로서
민선6기의 공약사항인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과도
부합하지 않는바,
납골당으로의 변경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허용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건축허가 취소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 자진취소에 대하여 ㈜프리드라이프측에서
“장례식장 건축허가의 자진취소 계획은 없으며
주민과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예정임”을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장례식장의 건축허가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련 심의 및 건축허가 요건을 갖춰 허가된 사항으로
허가 취소 사유가 아닌 내용으로
시의 직권 취소는 법의 안전성 저해 및
형평성의 문제 발생 등으로 불가하며,
주민 민원에 따라 허가를 제한할 경우
향후 적법한 허가에 대한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는 민선6기 공약사항인
풍무동 공원묘지와 도축장의 이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장례식장 사업 추진에 대하여
주민과 시, (주)프리드라이프간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에 대한
현재의 추진상황과 실행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묘지 이전은 시민들의 숙원이며
저를 포함한 여러 선출직 공직자분들이 제시한 공약이지만
공원묘지는 법인사설묘지로서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호 등의 문제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또한 무엇보다 법인의 이전 의지가 중요함에도
현재 법인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가시적인 진행상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 구체적인 이전 계획 수립 시
이전 예정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고려해야 하므로 주민과 연고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재단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사항은 시장인 제가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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