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이것저것 문제제기 할때마다 뿅망치 두드리듯 하나 하나 설명하는 시청의 대응방식이 더 논란을 키우고 있다. 화장장, 납골시설이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 시청에서 막을 수 있다면 어떻게 막을수 있는지 종합적 자료를 제출하라>
지난주에 김포시청에 주문했던 내용에 대해 답변자료가 왔습니다.
첫번째 내용은 경기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만 장사법을 근거로 한 이천시 법원판결 사례를 인용, '도시계획 시설 지정 제외' 방법을 들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불수리하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두번째로는 문화재청 심의통과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회사측의 공증서 효력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법정소송에서 회사측에 불리한 근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관련사례에 대해 대법원 판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번째로는 김포시 장사시설 관련 제한조례를 들고 있습니다. 비록 사설행위에 관한 것이지만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간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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