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의 사설 화장장 불허 판결이 나간 후 그 판결내용의 핵심근거인 '도시계획 절차생략'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화장장을 김포시청이 도시계획에 은근슬쩍 포함시켜 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공개적으로 물어오기도 합니다. 아마 '도시계획' 입안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오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하여 도표로 정리된 도시계획 입안절차 안내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사필귀정
2016.09.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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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김포시 말을 어떻게 믿지요?
내용에 대해 반박합니다.
김포시가 허가해준 장례식장을 추후 납골당과 화장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버리면 끝나는것 아닙니까?
불과 2년전만 해도 풍무동에 장례식장 불허하겠다던 김포시가 2300평짜리 초대형 장례식장을 허가해줬는데,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답변드립니다>
도시계획의 특성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은 허가과장의 전결사항으로 의회보고나 동의절차가 필요없었습니다. 한달에 1천여건에 달하는 허가사항중의 하나였다는 허가과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은 사전공람-주민의견 수렴-시의회 동의- 경기도 심의를 거쳐야만 입안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리 설명드려도 못믿으신다면 더이상 달리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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