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김포시장등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김포시 의회 제 106회 임시회, 사회를 맡은 이영우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알리는 상징인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면서 6개월 이상 계류되었던 ‘업무 추진비’ 조례가 드디어 통과되었다.
지난 3월 업무 추진비 조례를 발의했을 때 다소 진통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통과가 될 줄 확신했었다. 매번 행정감사때 마다 단골메뉴로 도마위에 오르는 것이 ‘시장이나 국.과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이었다. 의정활동 시작이후 처음 치른 행감때는 시장의 업무추진비 자료가 행감 첫날 까지 제출되지 않아 행감중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 다음해 행감때는 자료가 비교적 상세히 제출되었지만 주로 ‘접대용 식사비’ 위주인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 영 마땅찮았다.
업무 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요경비를 말함이다. 흔히들 활동비, 혹은 판공비라고 말하기도 한다.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해 윤활유 역할을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것의 용도를 과도하게 해석, 적용하는 경우 시민의 혈세가 개인의 용돈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상존하는게 문제다.
전임시장때는 비교적 상세하게 정기적으로 업무 추진비가 시민앞에 공개되었다. 하지만 현 강경구 시장들어 부정기적으로, 그것도 시 홈페이지에 대강의 항목별로 공개되다보니 성의가 느껴지기에 허전한 감이 있었다.
“개인의 의지나 관행에 맡겨두기보다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처음 발의했을 때 동료의원들에게 조례를 제안하면서 곁들인 설명이다. 하지만 국.과장까지 포함하여 일괄 공개하게 한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그 전부터 전해졌다. 기존 법령으로도 이미 공개가 의무화 되어있는데 굳이 중복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더구나 업무 추진비 공개대상에 시의회 의장, 부의장 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조례내용이 통과되었을 때 김포시 의회는 물론 타 시군 의회에 주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전국 시군에서도 안산 의왕등에 극히 한정되어 있을 정도로 민감한 해당 조례 운용사례를 왜 굳이 김포시 의회가 앞서 나가서 튀는 행동을 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전해졌다. 제안설명시 전국 광역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업무 추진비 사례를 이야기할 때는 정치적 의도가 느껴진다며 조례심사 위원장에게 발언을 제지당하기도 했다.
“먼저 사전에 입법취지의 정당성에만 몰두하여 의원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수정 보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재상정할 것임을 말씀드리니 그때는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꼭 부탁드립니다.”
3월 임시회의에서 해당 조례안 보류결정을 수용하면서 동료의원들에게 드렸던 말씀이다.
그리고 이번 106회 임시회에 재상정 하게 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을 재상정 하면서 공개범위를 시장, 부시장, 의회 의장, 부의장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국.과장을 제외시킨 것이다. 동료의원의 자문을 얻어 투표로 뽑히는 선출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정도 선이면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이 가능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출발부터 무리하게 규정을 강화하기 보다는 범위가 좁다 하더라도 시작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용하면서 차츰 그 범위의 확대적용은 검토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지난 9월 30일 김포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는 장면을 보면서 남다른 감회가 밀려왔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기다림의 미학도 그 못지않게 의미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얼마전 모 지방신문에 조례입법 활동 우수의원으로 내 이름이 오른 적이 있었다. 숫자는 나도 잘 몰랐는데 그간 총 9건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번 업무 추진비 조례 통과로 그 위에 숫자를 하나 더 한 셈이 되었다. 하지만 숫자는 중요한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에 알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안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누차 제기한 것이지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경직되게 적용되어 조례안 입법이 상위법과 동등개념이 아니라 하위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 상황이 상향식 입법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6개월 남짓 남아있는 잔여의정 활동기 동안 앞으로 조례안을 몇건이나 발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풀뿌리 활성화에 거름한삽 줄 수 있다면 좀더 열정을 지펴보자고 다짐해본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김포시 의회 동료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단상및 논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포시민 104인 통일선언에 부쳐.-트위터 글모음 (0) | 2009.10.08 |
|---|---|
| 떠올리기 싫은 이름 , 조선일보 동아일보-트위터 글모음 (0) | 2009.10.07 |
| 김영환, 당신네들의 꿈은 무엇인가? (0) | 2009.10.03 |
|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다. (0) | 2009.10.01 |
| 북성산에 오를 날을 그리며-트위터 글모음/9월 28일 (0) | 2009.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