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및 논평

조례라는 ‘괴물’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하다

김포대두 정왕룡 2007. 9. 26. 21:58

 

*조례라는 ‘괴물’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하다.*


‘내가 법을 만들 수 있다고?’

기초의원의 가장 큰 일중 하나가 조례입법이라고 말들 합니다. 얼마전에 김포시민연대에서 시의원들의 ‘조례발의’에 대해 낮은 점수를 먹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도 현 4대의회에서(어떤분은 군의회시절을 기점으로 5대라고도 합니다.) 조례입법활동이 어느정도였는지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지난 봄에 드림시티방송 인터뷰당시 향후 의정활동중 가장 하고싶은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조례발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고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 1년을 넘긴지도 석달이 지나고 있는 지금 저의 조례발의 실적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간 조례발의에 대한 자료를 보니 조윤숙 의원이 3건, 민석기 의원이 3건, 이영우 의원이 2건등입니다. 그간 특위장에서 따져묻거나 시정질문이나 결의안 주도는 많이 했어도 조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은 솔직히 적었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조례’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잡고있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는 무언가 딱딱하고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선입관이 저를 둘러쌌던 것 같습니다. 그간 몇차례 연수가 있었습니다만 이론적 접근만 시도하는 강의가 대부분이었던지라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는데 도움을 얻지는 못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얼마전에 광명시 문현수 의원의 도움을 받아 ‘보행권’에 대한 조례를 개정발의했습니다. 형식이야 기존 있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제정’에 버금가는 전면적 손질입니다. 이번에 10월 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제가 시의원 된 후로 최초로 발의하는 조례안인지라 아마도 통과되는 순간엔 많은 감회가 서릴 것이라는 상상을 미리해봅니다.


‘지방자치가 강물이라면 조례는 물고기와 같다.’

희망제작소 조례연구소 게시판에 올려진 글에 언급된 구절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간 김포라는 강물에 물고기 한 마리 키우지 못했다는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연휴동안 틈날때마다 희망제작소 조례연구소를 포함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열린사회시민연합, 김포시 자치법규 시스템, 전국주민자치 센터 및 각 기초 시군 홈페이지 여러곳을 쏘다녔습니다.


결론은 ‘조례는 괴물이 아니다. 살펴보고 연구할수록 재미있는 풀뿌리 초록물고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시군에는 있지만 김포시에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필요한 사례도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얼마전 희망제작소 공공디자인 학교에 갔다오면서 더욱 고민이 깊어진 ‘간판’에 관한 송파구, 창원조례나 ‘주민자치 위원회’에 대한 인하대 이기우 교수의 논문은 많은 자극을 주었습니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임기가 마무리 될 무렵 김포시 의회 최다 조례안 발의자로서 남고싶은 욕심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지방자치학회’에서 매년 선정한다는 우수조례안 발의자에 도전하고 싶은 의욕을 불태워봅니다.


아직 우리나라 법체계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례제정이라는 틀을 고수하는 하향식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틈새를 개척하면서 김포시에 알맞은 입법틀을 계속 고민해볼 것입니다. 목소리만 높이는 의회자리가 아닌 ‘입법실적’으로도 집행부를 압도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나름대로 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훗날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