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및 논평

“업무 추진비 좀 그만 따지세요.”-행감 둘째날 자치행정국

김포대두 정왕룡 2007. 11. 30. 05:26
 

“업무 추진비 좀 그만 따지세요.”-행감 둘째날 자치행정국



국.과장 업무추진비를 첫날에 이어 계속 추궁하였습니다.

신광철 자치행정국장님이 ‘정의원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고 인정하며 그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하겠으니 이제 그만 좀 언급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시길래 ‘추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시장을 비롯하여 각 국과장 업무추진비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게 관례’라며 부드러운 대응을 호소하던 어떤 공무원의 말이 생각납니다.


‘관례는 깨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대답하였던 말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행감 둘째날 질의와 답변 내용들을 거칠게 정리한 글입니다.


<행정과>

*업무 추진비 용어가 ‘여론동향 파악을 위한 만남, 시정협조인사 간담회, 지역안정을 위한 인사만남’등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 용어의 구체성과 통일성 마련에 대한 방안을 세워라. 기관업무 추진비와 시책업무 추진비의 경계선이 불분명 하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라.

/답변-지적사항에 대해 인정한다. 빠른 시간내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겠다.


*시정 자문위원회등 각종 위원회에 한사람이 여러개에 가입하는 등 중복이 남발되고 있다. 특히 김포발전 연구소 최 모소장의 경우 5개의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공통분모가 느껴지지 않는다. 안그래도 말많은 김포발전 연구소인데 그 책임자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이곳 저것 위원회에 이름을 걸쳐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지역관내에 전문가들이 적다보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다. 위원회 정비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교육체육과>

*한강 수영장 폐쇄사태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답변-법적인 다툼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초기 문제발생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며 지금은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보니 사태전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풍무고 체육관, 금란초 다목적관 신축이 해가 저물어감에도 아직 첫삽도 못뜨고 있다. 도대체 언제 착공하는가?

/답변-교육청과 시청의 회계전입 시점이 차이가 나서 이런문제가 발생했다. 교육청은 해마다 6월경에 이게 이루어진다. 내년 여름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리부터 이러한 로드맵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필요가 없지 않게 대처해야 했지 않은가?

/답변-향후 이런 문제에 시정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


*풍무체육공원 자료에 보면 2009년말 완공예정이라 되어있는데 진짜 가능하기나 한것인가? 이것 역시 그때 가봐야 하는 것 아닌가? 풍무 2지구가 도시계획에 2단계, 3단계로 분류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차질이 없겠는가?

/답변-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달라. 2단계 지구개발 계획과 연계시켜 서해아파트 최초 예정부지에 차질없이 완공 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세정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자료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세정과 직원에게 인센티브제를 주자는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 중 ‘조례제정’ 언급이 나오는데 시기를 따져보니 조례제정은 이미 행감전에 이뤄졌다.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 표기가 잘못 이뤄진 것 아닌가.

/답변-착오가 있었다. 시정조치 하겠다.


<*회계과>

-신경제 새마을 운동이후 관내 업체의 수주 증가현황에 대해 말해달라. 또한 이러한 관내업체 유도가 자칫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장질서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다 생각하는가?

 /답변-372건중 관내업체 발주건은 285건으로 저마다 우수한 사업실적을 자랑하는 업체들이다. 그리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풍무동 가로정비를 담당한 광명건설의 경우 김포관내 업체가 아닌데도 관내업체인 일영건설에 다시 8억 6천만원 상당의 하도급을 주었다. 시민들 사이에서 외부업체가 수주를 했을 때 그 하청업체를 시청안팎과 관련이 있는 회사로 강력유도하는 사례에 대해 소문이 무성하다.

 /답변-현행법에 회사 수주물량의 30%정도는 하청을 줄수가 있다. 그런기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개연성에 대해서는 시민사이에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수긍한다. 하지만 법적인 틀 안에서는 하자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작용에 한계가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걸핏하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법적인 하자여부 따지는 것은 기본사항이지 공무원 업무의 끝이 아니다. 이른바 공무원들은 스스로를 행정전문가라 하지 않는가. 시민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고도의 서비스 행위를 해야 한다. 법적인 것만 검토한다면 누가 공무원을 못하겠는가?

 /답변-말씀하신 취지에 수긍하며 만전을 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