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및 논평

경인운하, 주민투표 제안이후 넘어야 할 벽들.......

김포대두 정왕룡 2009. 2. 26. 07:04

2월 24일 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경인운하 김포터미널, 해사부두' 현안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발언을 준비하면서 주민투표법을 검토한 결과 아쉬운 것은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제안은 중앙부처에서만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아마도 이 조항을 만든 것은 국가적 사업에 대해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방해'를 넘어서려는 제도적 안전장치일성 싶다.

 

문제는 이 조항 취지가 그렇다치더라도 자칫 국가권력의 지방에 대한 횡포로 남용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는 없다는 것이다. 지역주민이나 지방정부는 '잠재적 님비주체'로 규정하여 견제장치를 마련해둔 반면에 국가권력은 '항상 옳은 결정만 내리는 주체'로 바라보고 있는 일방적 시각이 주민투표법에 녹아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주민의 실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 제안권을 중앙정부만 갖는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작금에 김포 최대의 현안으로 부상한 고촌 해사부두, 김포터미널 조성건에 대해 김포시민의 의지를 분출할 제도적 통로가 막혀버렸을 때 '방폐장'을 놓고 격렬하게 대치한 '제2의 부안사태'가 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중앙정부는 이 사안을 당장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등 위정자들은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적극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제 실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