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및 논평

지방의원과 조례입법 실적의 현실-트위터 글모음

김포대두 정왕룡 2009. 9. 25. 16:33

경인일보 오늘자 신문에 <소외계층·약자보호 의정 'A ' >활동으로 제 이름이 소개되었네요. 관련 조례입법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는 평가였는데 좀 쑥스럽기만 합니다. 의원임기 반년 남짓 앞둔 싯점에서 이제사 조례란게 무언가 눈에 띠기 시작하는 느낌이네요

 

지방의원이 조례입법을 한다는게 상위법 우선인 우리나라 입법 체계구조에선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러다보니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온다거나 타지자체에서 먼저 입법한것을 베끼기 방식이 대부분인게 우리나라 지방의회 입법 실태입니다.

 

전문 보좌진이 신규 조례입법을 전담 보좌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지방의원들을 조례입법 실적으로 평가하는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문에 보도된 우수조례 입법의원으로 평가받는게 겸연쩍고 쑥스럽기만 합니다.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까?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조례를 발의했다가 지금껏 보류되어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간이 석달이 넘어갑니다. 적용 대상을 시장, 부시장, 시의회 의장, 부의장으로 축소하여 이번에 재상정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통과되겠죠?

 

시장과 공무원들의 업무 고유영역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안그래도 지금까지 공개되어 왔는데 굳이 조례로 입법화 시킬 필요가 있느냐는게 통과를 우려하는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도 제도화의 필요성은 뚜렷하다 할 것입니다.

 

개인의 의지에 맡기기 보다 법으로 제도화 시켜서 그 용도와 사용내역, 그리고 공개방법을 명료하게 만들어 시민들의 혈세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만드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주 최종 심사때 동료의원 분들의 협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