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김포시 의회 107차 임시회에서 조윤숙 의원 윤리위 징계회부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본회의 석상에서는 이영우 의장과 조윤숙 의원사이에 이에 관한 신상발언 허용여부를 놓고 보기민망한 설전까지 벌어졌다. 오후에는 조윤숙 의원의 이 사태에 대한 반박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김포시 의회 개원이래 처음 소집되는 윤리위도 그렇지만 본인을 포함한 의원전원이 정당 소속을 떠나서 조의원 징계에 동의하는 면도 시민들의 궁금증을 더하는 모습인 것 같다.
조의원 징계사유에 대한 여타의 다른 사항은 언론을 통해 언급되었기에 생략하고 내가 가장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조례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월권행위및 이중적 행동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김포시의회는 8명으로 구성된 미니의회다 보니 상임위가 따로 없다. 회기때마다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 의원들이 번갈아가며 위원장과 간사를 맡아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조의원은 지난 106회 임시회때 3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동시에 조례특위 위원장을 맡아 진행도 하였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3건의 안중 하나는 수정통과 나마지 2건은 보류되어 다음 기회에 재논의하기로 조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조의원은 조례특위 위원장으로서 장시간 이 사안에 대해 동료의원들의 이해를 구하였으나 한명도 동의를 얻지 못하여 실패하였고 특위위원장으로서 다수의 의견대로 1건 수정통과 2건은 유보라는 결정을 내리는 의사봉을 두들겼다.
특위활동이 끝나면 다음날 본회의에서 위원장은 결정사항을 보고하고 의장은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최종처리하는 이중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조의원은 조례특위 위원장으로서 특위 결정사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부합되건 안되건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하고 이해를 구하여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지만 본회의 개회직후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자신의 조례안에 감정적 맹목적으로 딴지를 걸었다고 동료의원들을 맹렬히 성토했다. 이에 대해 나는 문제가 있음을 인식, 특위 위원장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임을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발언을 연이어 진행한 바 있다. 내 발언이 끝났을때 조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내용의 일부를 반박하는 발언을 다시 하였다.
그런데 더욱 납득이 안되는 것은 시정질문뒤 진행된 조례특위 위원장 보고순서때 조의원은 단상에 올라 "특위의 논의와 결정과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의 통과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자유발언과 정반대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조의원의 널뛰기 발언은 여기에서 그친게 아니다.
잠시후 안병원 의원의 신상발언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 "패거리 정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구사, 이번에는 타동료 의원들을 패거리 집단으로 규정해버리는 감정적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이 전과정은 모니터를 통해 시청 전역에 생중계되었으며 기자들은 물론이고 관련단체 시민들까지 방청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본인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의회주의 원칙의 준수여부'다.
자신의 의견과 반하게 결정되었다고 해서 본인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난 뒤였음에도 위원장의 소임을 망각한 채 본회의석상에서 동료의원들을 맹렬히 비난한 것도 모자라, 연이은 보고서 내용에는 '겸허히 수용' 운운하며 일관성이 결여된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시의회의 절차적 과정에 담겨있는 무게와 권위를 한순간의 코메디로 만들어버린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번 사태를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향후 김포시 의회는 토론과 절충, 합의과정에 담긴 절차의 권위와 무게에 대해 어떤 반칙이 남발되어도 제동을 걸 수 없는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 것이다.
더욱 아쉬운 것은 조의원의 일관성 결여 사례가 이번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본인은 김포시장 업무추진비 공개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당시 임시회에 올린 적이 있다.
그때 역시 조례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조의원은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때 '정치적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일방적으로 발언을 제지한 일이 있었다. 자신의 월권행위는 뒤돌아보지 않고 이번 본회의때 법에 허용된 권한을 적용하여 신상발언을 허용하지 않은 이영우 의장에게 '독립된 기관인 의원개인을 모독하는 행위'로 성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시장 업무 추진비는 매번 행감때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사안이다. 이에 대한 공개를 조례로 제도화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가 왜 발언까지 제지당해야 할 성질의 것인지 본인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납득을 못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자신의 권한을 늘였다 줄였다하는 행동은 김포시의회의 권위를 허물어뜨리고 의정활동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쪼록 이번 사태가 원만히 수습되어 아픔속에서도 새살이 돋아나 김포시의회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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