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누가 뺨을 때렸는가.
-조윤숙 의원 징계사태에 대한 논평-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일까?
김포시의회 조윤숙 의원 징계안을 놓고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이 사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개인의견의 정리가 필요할듯 하여 ‘조윤숙 김포시 의원 윤리위 회부 사태에 대한 논평’을 11월 5일 개인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다. 그 내용은 주로 특위 위원장으로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방기및 절차적 의회 민주주의의 훼손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6일 김포시 의회는 윤리특위를 소집 ‘30일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의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치적 공방의 내용을 법리적 판단의 문제로 끌어들여 과도한 보복성 징계를 했다고 논평하고 있다. 모 신문에서는 ‘너희중에 죄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는 성경구절까지 인용하여 김포시 의회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이 사안에 대한 앞뒤를 아우르는 냉정한 분석이 안보인다는 것이다.
일단 이 사안은 9월 30일 김포시의회 1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국한시켜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조윤숙 의원이 자주 언급하곤 했던 지난 3년 반의 의정활동과 연관시킨 해석은 본질을 호도하는 시각으로 변질될 수 가 있다. 소수의견 보장, 의원 개인의 독립성 보장등을 역설하는 조의원에게 ‘그렇다면 왜 지난 3년 반 동안에는 그 반대되는 행동을 여러번 반복하며 소수의견을 압박했냐’고 물었을 때 조의원 역시 이 사안만 국한시켜서 보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다음으로는 정치적 해석에 대한 경계다.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정략적 이해득실 차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면 냉정한 접근에 결정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사건 전말에 관한 차분한 파악이다.
최초의 사태발생을 초래한 가해자가 누구이고 피해자는 누구인지 이 사태를 윤리위 회부로까지 확대시킨 장본인이 누구인지 차분히 분석해봐야 한다.
<1> 5분 자유발언 내용 중 동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사실
30일 본회의석상에서 조윤숙 의원의 자유발언 속기록을 잠시 들여다보자.
3세대 지원조례안과 관련된 조의원의 발언내용이다.
<뚜렷한 근거자료도 없이(1) 반대의견을 제시(2)하며 안견을 보류한 데 대하여 발의한 의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대상자의 신청으로 신청후 사실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많은 대상자들을 찾아내어 지원해야 한다는 앞뒤 맞지않는 논리는 납득이 어렵다는 것이며(3), 심지어 조례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제시하는 의원(4)도 있었습니다.>
사실에 대한 왜곡, 논리비약으로 이어지는 이 발언은 동료의원들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 명백히 김포시 의회 의원 윤리강령중 동료의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제 그 내용을 하나 하나 따져보자.
1. 뚜렷한 근거자료도 없다는 주장
-조의원이 말하는 근거자료라는 것은 각종 데이터나 타시군 사례를 말하는 것 같다. 데이터에 앞서는 판단기준은 그것을 들여다보는 가치기준이다. 자신이 내놓은 데이터 자료가 있다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까지 일치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당일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동료의원들은 급속한 시행보다도 좀더 면밀한 분석을 통한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동시에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여러 근거를 제시했다. 뚜렷한 근거자료의 개념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신은 근거자료를 가지고 추진했고 타의원은 근거자료 없이 반대했다고 매도하는 부분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서 그것도 해당 특위 위원장이 본회의석상에서 할 수 있는 발언으로는 부적절한 내용이다.
2.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발언.
-반대가 아니라 보류다. 반대했다면 당연 부결되어야 했지만 다음 회기때 계속 심사를 위해 시간을 더 두자라는 것이 당일 의회의 결정사항이었다.
3.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반대가 아닌 보류의 의견중 의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던 것이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시는 가정에 대한 위화감 문제였다. 그런데 조의원은 조례특위 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조사과정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했다고 강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회피하고 있다.
4. 조례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제시하는 의원이 있었다는 발언.
-조례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제시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조의원은 자신이 거론한 이 의원이 누구인지 실명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니면 다른 시의원들을 전원 혐의대상자로 만드는 상황을 초래할수 있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에 대한 발언내용을 살펴보자.
이 내용은 의원들이 반대한 이유가 상위법에 언급되어 옥상옥이라는 부분과 건축사들에게 제약을 미칠 수 있다는 2가지 사항을 거론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제대로 짚었다. 하지만 핵심적인 것 한가지를 빠뜨리고 있다. 조윤숙 의원이 특위 위원장 심사보고 때 자신이 읽었던 관련내용을 보자.
<김포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중략....,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만, 김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내년에 개소할 계획임으로 그때까지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보류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자유발언때 전혀 언급이 안되었던 ‘장애인 기술지원센터 설립’이 보류의 가장 주된 근거였던 것이다. 본인이 특위 위원장으로서 발언한 내용이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혀 언급안한 채 다른 이유를 거론하며 의원들의 판단이 극히 감정적 주관적이었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심사보고
1.특위 위원장의 보고내용 속기록.
<따라서 이상의 위원회 의견중에는 개인적인 의견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만 개인을 떠나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합의제로 운영되는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을 일단은 겸허히 수용하고 충실한 연구조사 후 다시 상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한 조윤숙 의원 본인이 특위 위원장의 자격으로 5분 자유발언후 위원장 자격으로서 낭독한 특위 심시보고 내용이다. 조의원은 기자회견등을 통해 자유발언은 개인의 의견표현이고 특위 위원장 심사보고는 개인의견과는 별개의 특위 의견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속기록 내용에는 심사과정에 이견이 있었음과 아울러 조의원 본인 스스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수결의 원칙 존중의사도 밝히고 있다.
특위 위원장 보고내용은 의회 사무과의 도움을 받아 위원장 본인이 최종작성하여 보고한다. 특위의 논의내용과 아울러 위원장 개인의 의견도 당연히 들어가고 그 발언의 책임또한 특위 위원장 본인에게 있다. 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기간은 본회의석상에서 의장의 안건 최종처리때까지로 봐야한다. 자유발언은 그 전에 행해진다. 당연히 이 기간동안은 의원 개인보다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2. 특위의 결정과정이 비공식적 관행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
-축조심사는 비공식적인 것이 맞다. 하지만 축조심의뒤 특위의 최종의결과정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이다. 이견이 있을때는 표결도 하고 찬반토론도 한다. 이번 조례특위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당연히 특위 위원장은 이 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
<3> 패거리 발언에 대해
-안병원 의원의 윤리위 제소 발언에 대해 ‘패거리 정치’에 맞서겠다고 조윤숙의원은 발언했다. 유달리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조윤숙 의원도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표명’을 했다. 그러면서 사과할 용의가 있었음에도 타의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시나리오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이 사안은 앞의 여러 사안에 비해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비중이 적다는게 내 의견이다.
맺는말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번 사안의 가해자는 조윤숙 의원이다. 그럼에도 일부 여론에선 피해자인 동료의원들이 가해자로 비쳐지고 오히려 조의원이 피해자로 비쳐지고 있다. 9월 30일 이후에 한달이 넘게 지나갔다. 그 과정에 조의원 본인이 진심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조의원은 여러 의원을 만나려고 했는데 안만나 주었다고 동료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만나는 게 중요한게 아니다. 이미 본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져 공적인 성격이 되어버린 일에 대해 공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면 될일이었다. 자기 입장을 강변하기 위한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사안을 오히려 한달넘도록 방치해두면서 키워버린 장본인이 조의원 본인임은 말할 나위 없다.
'패거리' 발언에 대해서만은 '유감표명'할 의사가 있다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본질을 비켜간 코끼리 뒷다리 긁는식의 행동이다.
따귀를 때린 사람에 대해, 맞은 사람이 따귀때린 행동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니 따귀 때리는 과정에 침을 튀겨서 유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두고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 하면 본질을 비켜가도 한참 비켜간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한사람대 다수라는 것, 여성대 남성이라는 것, 사안 자체가 소수자에 대한 배려내용이라는 것, 거기에 기존 의정활동의 내용까지 연결시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역시 구체적이고 냉정하게 사안을 파악하지 못한 편견과 게으름에 의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일부 언론의 표현대로 ‘너희중에 죄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라는 말을 적용하자면 돌을 먼저 들어 친 사람이 조의원이다. 돌을 맞은 사람은 타의원들지만 본질적으로는 시민이고 의회주의고 민주주의다. 그런데 맞은 사람들보고 참으라고 하면서 대응이 과도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의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조윤숙 의원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여론몰이를 해가기보다 겸허히 자숙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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