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팀 구성안 부결.....
문화체육과에서 올라 온 김포시 육상팀 창단에 대한 논란이 특위마지막 날 벌어졌습니다.
육상팀에 관한 게 주제였지만 정작 논의의 출발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격선수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격선수단이 현재 김포시청 소속으로 있으면서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선수단 운영이 김포에 얼마만큼 실익을 주느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속에서 또 다른 체육팀의 창설은 예산낭비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한번 창설하면 그 이후에는 계속 운영되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기초체육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사격단을 폐지하고 육상팀을 신규운영하면 어떤가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사격단 창설시 지역안배 차원에서 경기도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던 만큼 쉽지가 않다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한표차이의 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날 아침, L의원께서 긴급 임시모임을 제안하며 이 문제를 다시 의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알고봤더니 사격선수단처럼 타지출신들로 태능선수촌에서 연습하다 대회때만 김포시청 이름을 걸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김포출신으로 구성된 꿈나무들이 모여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논의하여 통과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특위에서의 결론은 소수정원인 기초의회의 특성상 본회의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이 상례입니다. 하지만 간혹가다가 돌출적인 제안으로 특위의 결론이 본회의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당초 앞장서 반대했던 의원께서 찬성의견을 밝히며 재논의하자고 하는 이번 경우의 주된 근거가 ‘김포출신 선수단 구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애향심의 발로로 이해하면 백번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아닌 하루 전날 반대하던 의원이 관련자의 설명을 듣고 그 다음날 재논의 하자는 태도는 납득이 안갔습니다.
“좋은 취지가 있다면 당초 제안자료에 그러한 설명이 담겨져 있어야했다. 하지만 예산신청만 올라왔지 아무런 설명조차 없었지 않은가. 한번 진행된 절차에 대한 권위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게 좋은 거라면 꼼꼼한 준비를 하여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수도 있지 않은가.”
제가 그 자리에서 했던 발언의 요지입니다.
결국 그 논의는 원래의견대로 재논의를 안하기로 매듭이 지어졌지만 ‘육상부 창설’에 대한 고민은 다음 회기때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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