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 인사권자가 기초단체장인 현실앞에서...>
국과장급 신규인사발령이 28일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임시의회에서 논란끝에 통과된 조직개편안에 따른 것으로 신설된 주민생활국장에 신광철님이 임명되는 등 대규모 인사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제 지역구 풍무, 사우, 고촌지역의 동장, 면장님 3분은 이번에 다 바뀌셨습니다.
시의원 활동후 짧은 기간동안 이나마 정들었던 분들인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정년퇴임을 앞둔 이범진 풍무동장님의 경우 김포 가장 안쪽인 월곶면장으로 가시게 되어 다른 분들에 비해 자주 뵐 기회가 없게 되었습니다.
항상 친근감 넘치는 구수한 말씨로 좌중의 분위기를 압도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번에 한명이 증원된 의회 전문위원으로 이호성 여성회관장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의회사무국의 인적구조 현실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총 두분으로 늘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을때 반가움과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상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임명권자는 기초단체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순환보직제의 특성상 집행부 분들이 거쳐가는 한직(閑職)으로 인식되어 버린점이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원들을 뒷받침할 사무국 직원들의 임명 및 인사이동권자가 기초자치 단체장이라는 점은 불완전한 지방자치구조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이번에 전문위원 한 자리가 증원된다는 소식을 듣고 ‘별정직 채용’의 기대감을 주문했지만 불발되었습니다. 인사이동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시청안팎의 분위기에서 5급 사무관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의미는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 것 같은데 이를 외부 인사에서 줄 리가 만무한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외부전문가 영입에 의한 의회사무국의 역량강화는 집행부로 봐서는 하등 달가와할 리가 없는 면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은 의회의 독립성과 역량강화가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의원유급제가 도입되었지만 그 부담을 기초단체에 다 떠넘겨버려 전국 기초의원들 대부분이 계장급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상 그것은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적어도 의회사무국 직원 임면권은 의회에 귀속되어야 전문성 강화는 물론이고 집행부 견제의 토대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이 의회사무국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행부와 긴장간계가 조성되는 것 자체가 사무국 직원들에게 심적부담을 준다는 것을 지난 임시의회때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을 출석시켜서 벌이는 시정질의 자체를 피해가기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사무국 일부직원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갈길이 먼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허기진 배를 움켜쥐는 일은 없도록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개선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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