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120

시민회관, 체육관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주례 일부개정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08년 월 일 발 의 자 : 피광성의원 외 2인 1. 개정구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김포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에서 체육경기외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수입 총액 중 100분의 20에 ..

조례연구 2008.02.20